2020-12-18 발의 ·
제안이유
대한민국6ㆍ25참전유공자회가 운영하는 수익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ㆍ감독하고 수익사업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수익사업 승인의 유효기간, 수익사업의 정지 명령, 수익사업의 운영 관련 정보 공개 및 재무·회계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거짓으로 수익사업의 승인ㆍ변경승인을 받거나 다른 자에게 명의를 대여하여 수익사업을 하는 등의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수익사업 승인의 유효기간 신설(안 제24조의4 신설)
대한민국6ㆍ25참전유공자회가 운영하는 수익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익사업 승인의 유효기간을 승인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하되, 유효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면 그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도록 함.
나. 수익사업의 승인 취소 사유 보완 및 정지 명령 신설(안 제24조의12제1항)
국가보훈처장은 수익사업의 승인을 받은 대한민국6ㆍ25참전유공자회가 승인받은 수익사업을 폐지하거나 그 명의를 다른 자에게 대여하여 수익사업을 하게 한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하도록 하고, 승인받은 수익사업을 2년 이상 운영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는 수익사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다. 국유재산·공유재산과 관련된 재산의 처분 계약 내용 등 보고(안 제28조제4항 신설)
대한민국6ㆍ25참전유공자회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매입하여 보유한 재산 현황을 파악하고 그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대한민국6ㆍ25참전유공자회가 그 매입한 재산을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체결하기 전까지 그 처분과 관련된 계약의 내용과 조건 등을 국가보훈처장에게 보고하도록 함.
라. 재무ㆍ회계 기준 준수(안 제32조의2 신설)
대한민국6ㆍ25참전유공자회의 투명한 회계 처리를 위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재무ㆍ회계에 관한 기준에 따라 예산 또는 회계 처리를 하도록 함.
마. 거짓으로 수익사업의 승인을 받은 자 등에 대한 벌칙 신설(안 제41조의2 신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익사업의 승인ㆍ변경승인을 받거나 받게 한 자, 수익사업의 승인을 받은 대한민국6ㆍ25참전유공자회의 명의 대여 금지 규정을 위반한 자 등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현행
개정안
제18조의2(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의 설립)
제24조의3(수익사업의 승인 등)
제24조의4(승인의 유효기간 등)
제24조의5(명의 대여 금지 등)
제24조의4
제24조의8(수익금의 사용)
제24조의9(회계감사 등)
제24조의10(실태조사)
제24조의11(수익사업에 관한 정보․자료의 공개)
제24조의6(수익사업 승인의 취소)
제24조의7(청문)
제28조(국ㆍ공유재산의 우선 매각 등)
제32조(보고 또는 자료 등의 제출요구)
제32조의2(재무ㆍ회계 기준 준수)
제39조(이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
제39조의2(자료의 제공 요청 등)
제41조의2(벌칙)
제41조의3(양벌규정)
제42조(과태료)
공포일 2021-06-08 · 공포번호 18235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