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0-12-18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으나, 대부분은 학교폭력이 발생하였을 경우 그 대응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학교폭력의 예방 정책을 강화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한편, 지역의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시ㆍ도에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데, 학교폭력 문제의 복잡성을 고려할 때 각 사안을 다루는 경우 법적인 사항부터 학생의 심리 및 분쟁 조정에 관한 사항까지 다양한 부문에 대한 자문을 구할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교육부장관은 학생의 의견이 반영된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 및 가이드라인을 연구ㆍ개발 및 보급하고,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에 자문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학교폭력 예방과 대책의 내실을 기하고자 함(안 제6조제3항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9조(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의 설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