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18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부의 프로그램 개발과 지역위원회 자문기구 설치를 지원하는 법안이에요.
학생 의견이 반영된 예방 정책
교육부장관이 학생들의 목소리를 담은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과 가이드라인을 직접 연구하고 개발해서 전국 학교에 보급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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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제3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교육부장관은 학생의 의견을 반영하여 각 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는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 및 가이드라인을 연구ㆍ개발 및 보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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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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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가이드라인
어떤 일을 수행할 때 따라야 하는 지침이나 행동 방향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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