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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8 발의 · 의원 외 14인 ·
현행법은 국방부장관이 군인에게 전쟁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남북 사이의 우발적 군사충돌 방지를 위하여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 등 군사 관련 분야 남북합의서에 대해서도 군인들에게 교육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군인에게 남북합의서 중 군사 관련 분야 합의사항에 대한 사항도 교육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34조의2(남북합의서 중 군사분야 관련 사항 교육)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