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18 발의 ·
군인들이 남북 군사 합의 사항에 대해 교육받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남북합의서 관련 교육 추가
국방부장관이 군인들에게 전쟁법뿐만 아니라, 남북한 사이의 우발적인 충돌을 막기 위한 '군사 분야 합의사항'에 대해서도 교육하도록 내용을 추가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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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4조의2(남북합의서 중 군사분야 관련 사항 교육)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국방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군인에게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결·발효된 남북합의서 중 군사 관련 분야 합의사항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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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남북합의서
남한과 북한이 서로 합의하여 약속한 내용을 담은 문서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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