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18 발의 · 의원 외 9인 ·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청년들은 최근 사회적ㆍ경제적 상황으로 인한 심각한 취업난ㆍ주거문제 등으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어,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청년들을 위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이 필요한 실정임.
사회적 활력이 저하되어 있는 청년들의 활력 제고와 활동 기반 마련을 위해 청년단체 및 시설의 설치와 지원이 필요하며, 특히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설치ㆍ운영 중에 있는 청년시설의 경우 내셔널 미니멈이 부재하여 지역별로 거주하는 청년 간의 서비스 차이가 존재하는 실정임. 현행법은 청년단체와 시설에 관한 조항이 부재하여 이에 대한 국가적 책임 소재가 미흡하고 이는 곧 복지서비스와 청년을 최근접거리에서 지원할 수 있는 연결고리의 미비로 이어짐. 「장애인복지법」, 「청소년기본법」 등 타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법령의 경우 관련 단체와 시설 설치에 관해 국가적 책임을 부여하고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청년의 참여를 촉진하고 청년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청년단체 및 시설을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신설하여 국가서비스를 확대하고,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통해 청년 정책 역량 강화와 내실있는 정책 구현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25조, 제26조, 제27조, 제32조 신설).
현행
개정안
제3조(정의)
제25조(청년단체에 대한 지원)
제26조(청년시설의 지원 및 설치ㆍ운영)
제27조(청년친화도시)
제25조
제32조(조세감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