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18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청년단체와 시설에 대한 국가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청년친화도시를 조성하려는 법안이에요.
청년단체 및 시설의 정의 명문화
법에서 '청년단체'와 '청년시설'에 대한 정의를 구체적으로 정하여, 이들이 청년 정책을 수행하는 핵심 기반이 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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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청년단체와 청년시설에 대한 정의가 포함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청년단체와 청년시설의 정의를 법령이나 조례로 정하는 범위 내에서 명확히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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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청년단체와 시설에 대한 기본 정의를 정하고 관련 내용을 명시해요.
청년단체와 시설의 운영비 지원 및 기반 조성에 관한 내용이에요.
청년 참여를 독려하는 도시 환경을 만들고 지정하기 위한 조항이에요.
조세 감면과 법령 시행을 위한 기술적인 사항들을 담고 있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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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국민에게 최소한으로 보장해야 하는 기본적 수준을 의미해요. 이 법안에서는 지역에 상관없이 청년들이 일정 수준 이상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에서 언급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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