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0-12-18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서는 감염병 상황 등 대면조사가 어려운 재난상황 시 행정조사의 방법을 변경하거나 연기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행정조사 과정에서 위험에 노출될 우려가 있으며 원활한 행정조사 실시가 어려운 실정임.
이에 코로나 19등 긴급상황 시 행정조사의 방법을 대면조사에서 비대면조사 등으로 변경하거나 상황 종료 시까지 연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28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8조의2(재난 상황 시 행정조사에 관한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