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18 발의 ·
재난 상황이나 위험한 지역에서 행정조사를 할 때, 비대면 방식으로 바꾸거나 연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비대면 조사 및 연기 근거 마련
감염병이나 재난 상황처럼 직접 만나서 조사하기 어려운 경우, 행정조사 방법을 비대면으로 바꾸거나 상황이 끝날 때까지 조사를 미룰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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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8조의2(재난 상황 시 행정조사에 관한 특례)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행정기관의 장은 위기경보 발령, 위험 지역 조사 등 특정 상황에서 조사의 방법을 변경하거나 연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상자에게 사유를 알리고 관련 절차를 다시 진행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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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행정조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법에 따라 실시하는 조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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