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0-12-18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유죄의 선고를 받은 사람이나 재심청구권자가 재심청구를 한 후 청구에 대한 법원의 결정 전에 사망한 경우에 재심청구절차의 중단·종료·승계 여부나 제438조와 같은 절차의 속행에 관한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함.
그런데 현행법이 재심청구단계에서 재심청구인이 사망한 경우에 대한 명문의 규정을 두지 아니한 결과, 대법원(2014. 5. 30. 2014모739결정)은 ‘명문의 규정이 없으므로 재심청구절차는 재심청구인의 사망으로 당연히 종료하게 된다’고 판시한 바 있음. 이 경우 재심청구권자인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 등은 처음부터 다시 재심을 신청해야 하는 문제가 있음.
이에 재심청구인이 재심청구를 한 후 법원의 재심개시 결정 전에 사망한 경우에 재심청구절차가 즉시 중단되도록 하고, 재심청구권자들이 절차를 수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당사자들의 소송편의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27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427조의2(재심청구절차의 중단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