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18 발의 ·
재심청구인이 재심 결정 전에 사망하더라도 절차가 바로 끝나지 않고 가족 등이 이어받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재심청구절차의 중단
재심을 신청한 사람이 법원의 결정이 나오기 전에 사망하더라도 재심 절차가 바로 종료되지 않고 일단 멈추도록(중단)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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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27조의2(재심청구절차의 중단 등)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재심을 청구한 사람이 법원의 재심개시 결정 전에 사망한 경우 재심청구절차는 중단되며, 관련 권리자가 이를 수계할 수 있고 1년 내 신청이 없으면 종료되는 내용으로 신설돼요.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재심청구인이 법 시행 후에 사망하는 사건부터 이 규정이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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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심
이미 확정된 판결에 대해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거나 법률이 바뀐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다시 재판을 청구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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