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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8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 따르면 어린이놀이시설은 목욕장업을 하는 자의 영업소, 도로의 휴게시설, 도시공원, 식품접객업을 하는 자의 영업소, 아동복지시설, 어린이집, 유치원, 의료기관, 종교시설, 아파트 어린이놀이터, 자연휴양림 등에 설치되어 있고, 이러한 시설의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 유지를 위하여 설치검사, 안전점검, 안전진단 등 안전관리의 의무가 있음.
최근 전 세계적으로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병의 발생이 빈번해지고 있어,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의 범위에 기능성 안전 외에 보건상 안전까지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에게 정기적인 소독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어린이의 건강상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2항 및 제31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4조(관리주체의 유지관리의무)
제31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