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18 발의 ·
어린이놀이시설의 감염병 예방을 위한 소독 의무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소독 의무 신설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주체가 어린이의 감염병 예방을 위해 정기적으로 시설을 소독하도록 하는 규정이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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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조제2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관리주체는 어린이의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해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소독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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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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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관리주체
어린이놀이시설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책임을 가진 사람이나 단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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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4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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