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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8 발의 · 의원 외 9인 ·
아동학대범죄는 그 범죄의 특성상 재범률이 높기 때문에 피해의 확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아동학대범죄의 조기발견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제재강화가 필요함.
그런데, 현행법은 일반인에게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를 부과하지 않고 있고,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누범 가중 및 재범여부 조사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고 있어 아동학대범죄의 재범을 방지하는 데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신고하도록 하는 한편,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자에 대한 누범가중 규정 및 재범여부 조사 규정 등을 신설하여 아동학대범죄를 예방하고, 아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6조의2(누범의 형)
제7조의2(「형법」상 감경규정에 관한 특례)
제8조의2(재범여부 조사)
제10조(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