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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8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 따르면 시ㆍ도지사는 산업단지 또는 중소기업ㆍ소상공인 밀집지역이 낙후되거나 쇠퇴하여 산업집적 및 산업생산이 전국 평균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경우 등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과 「고용정책 기본법」에 따른 고용재난지역 등의 경우 지역 기반시설의 산업 위기로 인한 구조조정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지정 대상에 포함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이 지원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현재 대통령령에 규정되어 있는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지정 대상이 되는 지역을 법률에 근거를 두고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고용위기지역 또는 고용재난지역을 포함하고자 함(안 제62조의23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62조의23(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지정)
제62조의24(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에 대한 지원 등)
제62조의25(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지정 해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