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18 발의 ·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산업·고용 위기 지역의 중소기업들이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지원 대상 지역 확대
현재는 대통령령에 따라 정해진 범위 내에서만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을 지정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과 '고용위기지역', '고용재난지역'도 법률에 근거하여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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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2조의23제2항
변경 전
현재는 대통령령에 따라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대상이 되는 지역을 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개정안에서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고용위기지역', '고용재난지역' 등을 법률에 직접 명시하여 지원 대상에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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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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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산업이 낙후되거나 소상공인 밀집지역이 쇠퇴하여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지역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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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3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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