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18 발의 ·
정부 발의
국회운영위원회
대통령경호공무원의 강등 시 정년 산정 방식을 개선하고, 직무 수행 중 발생한 피해에 대한 손실보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강등된 경호공무원의 정년 보호
징계로 인해 계급이 낮아진(강등) 경호공무원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강등 전 가장 높았던 계급의 정년을 적용하고 이전 근무 기간을 모두 합산하도록 바꾼다는 내용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정년)
변경 전
현재는 강등된 경호공무원의 정년이나 근무연수 합산에 대한 별도의 세부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징계로 강등된 경우에도 이전 계급의 정년을 적용하고, 강등 전후의 근무연수를 모두 합산하도록 명시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되지만, 강등 관련 규정(제11조 제3항~제5항)은 공포 즉시 시행돼요. 또한 손실보상은 이 법 시행 이후에 발생한 피해부터 적용되며, 강등 관련 규정은 시행일 이후에 강등된 경우부터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강등
징계의 종류 중 하나로, 공무원의 계급을 한 단계 아래로 낮추는 것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56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