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6 발의 ·
정부 발의
국회운영위원회
대통령경호처 경호공무원의 강등 시 계급정년 산정 방식을 명확히 하고, 직무집행 중 손실을 입은 국민에 대한 보상 근거를 새로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강등된 경호공무원의 계급정년 기준 신설
징계로 강등된 경호공무원의 계급정년은 강등되기 전 계급 중 가장 높은 계급의 계급정년으로 정하도록 해요. 다만 1급 직원이 강등되면 면직하거나 정해진 계급정년을 적용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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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제3항(정년)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새로 만들어지는 조문이에요).
변경 후
징계로 강등된 경호공무원의 계급정년은 강등되기 전 계급 중 가장 높은 계급의 계급정년으로 하고, 1급 직원이 강등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면직하거나 정해진 계급정년을 적용한다는 내용이 새로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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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다만 강등된 경호공무원의 계급정년에 관한 제11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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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계급정년
공무원이 일정한 계급에서 정해진 기간 동안 승진하지 못하면 정년으로 퇴직하게 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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