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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8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공공기관의 청사, 학교, 의료기관 등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도록 하고,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자에게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의 일환으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천장에 아케이드 구조물이 다수 설치되면서 사실상 밀폐된 실내공간으로 기능하게 된 경우가 많음. 그럼에도 현행법은 지하도에 있는 상점가만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천장이 설치된 시장 및 상점가의 방문자들은 간접흡연의 폐해에 고스란히 노출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천장이 설치된 전통시장 및 상점가를 금연구역 지정 대상 시설로 포함시킴으로써 간접흡연에 따른 피해를 방지하고 국민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4항제18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