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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8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대학을 가입 대상으로 하는 학교안전공제 사업의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학생들이 화재 등 안전사고 발생 시 보상의 사각지대에 노출되어 있으며, 의료시설에서의 치료와 간병에 따라 발생하는 간병료와 부대경비가 학교안전공제 급여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피해자 가족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문제가 있음.
또한, 적정한 보상을 위해 현행 학교안전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기왕증 및 과실상계 규정을 법률로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이에 학교안전공제중앙회가 대학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보상대상으로 하는 ‘안전사고보상공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피공제자가 중증 상해를 입은 경우 치료 후 뿐만 아니라 치료 중에도 간병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학교안전사고 피해에 대해 적정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행 제도 운영상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9조 등).
현행
개정안
제29조(공제중앙회의 사업)
제36조(요양급여)
제43조(공제급여의 제한)
공포일 2021-09-24 · 공포번호 18463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