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18 발의 ·
대학생의 안전사고 보상 범위를 넓히고 간병비 지원과 공제금 산정 기준을 명확하게 하는 법안이에요.
대학생 안전사고 보상 확대
현재는 대학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보상 근거가 부족해 학생들이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법안은 대학에서도 학교안전공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대학생들이 화재 등 안전사고를 당했을 때 제대로 보상받을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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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9조(공제중앙회의 사업)
변경 전
현재는 대학을 대상으로 하는 안전사고보상공제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변경 후
대학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보상대상으로 하는 ‘안전사고보상공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명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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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간병비 관련 규정(제36조 제3항제6호 및 제5항)은 법 시행 당시 이미 지급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소급하여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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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공제 사업에 가입하여 사고 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학생, 교직원 등)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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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5건과 함께 상정
법률안 등 10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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