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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8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국민의 생명·재산을 보호하는 경찰공무원의 체력과 건강관리를 위해 경찰공무원에게 업무적 특성을 감안한 의료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경찰공무원은 업무특성 상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이 많아 각종 안전사고에 노출될 위험이 많고, 정신적으로도 일반인들에 비해 우울감, 수면장애, PTSD(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의 질환 발생이 우려되는 실정임.
이에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에 이미 도입되어 있는 특수건강진단, 역학조사, 업무환경측정 등을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에도 도입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이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부터 제8조의5까지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5조(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증진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8조의2(특수건강진단)
제8조의3(역학조사)
제8조의4(경찰업무환경측정 등)
제8조의5(질병소견자에 대한 경찰업무 수행의 제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