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18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경찰공무원의 건강 보호와 안전한 근무 환경을 위해 특수건강진단과 업무환경측정 등을 도입하는 법안이에요.
특수건강진단 및 관리 체계 마련
경찰공무원의 건강 보호를 위해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고, 결과에 따라 정밀검진이나 보직 변경, 병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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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증진 기본계획의 수립 등)
변경 전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중 의료지원 관련 내용이 '경찰공무원의 업무적 특성을 감안한 건강검진 및 정신건강검사 등 의료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기본계획에 포함되는 항목을 '제8조에 따른 건강검진·정신건강검사 및 제8조의2에 따른 특수건강진단'으로 구체화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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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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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수건강진단
유해 물질이나 물리적 인자 등 업무 환경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직업성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실시하는 건강검진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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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4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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