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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8 발의 · 의원 외 23인 ·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시각장애인이 점자를 사용하여 모든 정보에 접근ㆍ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함.
그런데 최근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고자 승강기 버튼에 부착한 항균필름의 경우 시각장애인이 승강기에 표시된 점자를 사용하는 데 있어 불편함을 초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실태 파악 및 대책 마련이 미흡한 상황임.
이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시각장애인이 점자를 사용하는 데에 불편함이 없도록 점자사용에 방해가 되는 요소를 파악하고 이를 개선ㆍ보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함(안 제5조제4항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공포일 2021-05-18 · 공포번호 18163 · 점자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