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18 발의 ·
시각장애인이 승강기 등에서 점자를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환경을 개선하는 법안이에요.
점자 사용 방해 요소 파악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시각장애인의 점자 이용을 방해하는 요소를 미리 찾아내도록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제4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공공기관등은 시각장애인이 점자를 사용하는 데에 불편함이 없도록 점자사용에 방해가 되는 요소를 파악하고 이를 개선ㆍ보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공기관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공공기관을 모두 포함하여 부르는 말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6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9건과 함께 상정
법률안 등 30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12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111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