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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8 발의 · 의원 외 14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 공공기관, 지방공사ㆍ지방공단 등에 대하여 일정 비율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하는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규정하고 있으며,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에는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장애인 고용인원 산정 시 단기 체험형 인턴 등도 포함됨에 따라 단기 일자리 형태로 장애인을 고용하는 경우에도 장애인 의무고용을 준수한 것으로 인정되어 장애인을 정규직 형태로 고용하지 않고 단기로 고용하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 등의 경우에는 장애인 고용인원 산정 시 인턴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형태로 고용된 장애인은 제외되도록 함으로써 보다 양질의 일자리가 장애인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28조의3).
현행
개정안
제28조의3(장애인 고용인원 산정의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