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18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장애인 고용 인원 산정 시 단기 일자리(인턴 등)를 제외하여 양질의 정규직 일자리를 늘리려는 법안이에요.
단기 고용 사례 제외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장애인을 고용할 때, 6개월 미만의 짧은 기간 동안만 일하는 인턴 등의 형태는 고용 인원 산정에서 제외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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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중증장애인 고용 시 인원을 2배로 산정하는 등의 특례를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고용 기간이 6개월 미만인 자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형태로 고용된 장애인은 장애인 고용인원으로 산정하지 않도록 내용을 추가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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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장애인 의무고용률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주가 반드시 채워야 하는 최소한의 장애인 고용 비율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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