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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7 발의 · 의원 외 13인 ·
벌금형은 자유형의 부정적 영향을 없앨 뿐만 아니라 재산 박탈의 측면에서 현대 사회에 적합한 형벌이라는 장점이 있음. 그럼에도 현행법은 총액벌금제를 채택하고 있어 동일한 벌금형이 선고될 경우 경제력이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부담이 되지 않아,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자력에 따라 형벌로서의 효과를 달리한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음.
이에 벌금형을 일수와 일수정액으로 분리하여 일수는 양형기준에 따라 행위자의 불법과 책임을 표시하고, 일수정액은 피고인의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결정하게 함으로써 합리적이고 정당한 벌금형을 정하고자 함.
또 기존 노역장유치 기간은 위 내용의 개정에 따라 벌금형의 일수와 연동하도록 함.
주요내용
가. 일수벌금제를 전면적으로 도입하되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는 총액으로 벌금을 과할 수 있도록 함. 벌금형의 일수는 1일 이상 3년 이하로, 일수 정액은 1천만원 이하로 하고 일수 정액을 정함에 있어 피고인의 자산과 1일 평균 수입을 기준으로 하되, 판결 당시 피고인의 수입과 재산상태, 유사 직종 종사자의 평균 소득, 부양가족 및 최저생계비 등을 고려하도록 함(안 제45조).
나. 노역장유치에서 벌금형의 유치기간을 벌금형의 일수에 따르도록 함(안 제70조).
현행
개정안
제45조(벌금)
제70조(노역장유치)
제70조(노역장유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