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17 발의 ·

대표발의 · 법제사법위원회,정보위원회
벌금형을 내릴 때 개인의 경제 상황에 맞춰 더 공정하게 결정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일수벌금제 도입
현재는 벌금을 총액으로 정하지만, 앞으로는 '벌금의 일수'와 '1일당 금액(일수정액)'을 나누어 결정하게 돼요. 이를 통해 범죄의 책임은 엄중히 묻되, 개인의 경제적 상황에 맞는 합리적인 형벌을 내릴 수 있다고 발의 의원들은 보고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5조(벌금)
변경 전
벌금이 5만원 이상으로 정해져 있었어요.
변경 후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벌금을 '일수'로 산정하여 선고해요. 다만, 법인이나 단체는 예외적으로 총액으로 정할 수 있어요. 또한 벌금의 일수는 1일 이상 3년 이하, 일수 정액은 1천만원 이하로 하며, 이를 결정할 때 피고인의 재산과 소득, 부양가족 등을 고려해야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내용은 이 법 시행 후에 처음으로 저지른 범죄부터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일수벌금제
벌금을 한꺼번에 금액으로 정하지 않고, '며칠 분량의 벌금'인지를 먼저 정한 뒤 여기에 개인의 경제적 수준을 반영해 실제 내야 할 돈을 계산하는 방식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60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