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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7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어 임무수행 또는 훈련 중에 부상을 입거나 사망하는 경우 재해보상금·휴업보상금을 지급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상에 따른 치료비용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예비군대원이 제3자의 행위로 인해 부상을 입거나 사망하는 경우 제3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구상권을 별도로 규정하지 않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상과 제3자의 배상이 중복되어 이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3자의 행위로 재해보상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하게하여 이중 혜택(배상·보상)의 문제를 해소하고 국가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며, 또한 예비군대원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예비군대원이 임무수행이나 훈련 중에 부상을 입는 경우 민간의료시설에서도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의료 선택권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9조 및 안 제9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9조(보상 및 치료)
제9조의2(제3자에 대한 구상권)
공포일 2021-04-13 · 공포번호 18006 · 예비군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