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0-12-17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상 수산업협동조합의 조합장은 상임인 경우 두 번을 연임할 수 있고, 비상임인 경우는 한 번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음.
그러나 조합장이 비상임일 경우 상임이사나 간부직원인 전무가 그 업무를 집행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비상임 조합장의 연임을 제한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유사기관인 농업협동조합 및 산림조합의 경우 비상임 조합장에 대한 연임 제한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할 때, 협동조합간 형평성에도 맞지 않음.
이에 상임, 비상임 조합장의 연임을 두 번에 한정하여 할 수 있는 것으로 개정하여 차별을 없애고 다른 조합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50조제1항).
한편 비상임 조합장의 경우 그 임기 중에 상임으로 변경할 수 없도록 하여 조합의 경영전문인 체제로의 전환을 유도하고자 함(안 제20조제5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50조(임원의 임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