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17 발의 ·
수산업협동조합의 비상임 조합장도 상임과 마찬가지로 두 번까지 연임할 수 있도록 바꾸는 법안이에요.
비상임 조합장의 연임 제한 완화
현재는 비상임 조합장이 한 번만 연임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상임 조합장과 똑같이 두 번까지 연임할 수 있도록 바뀔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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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비상임인 조합장은 한 번만 연임할 수 있고, 상임인 조합장은 두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변경 후
조합장의 경우 두 번만 연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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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되며, 비상임 조합장의 연임 관련 개정 규정은 법 시행 당시 이미 선출된 비상임 조합장에게도 똑같이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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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연임
임기가 끝난 뒤에 같은 직위를 다시 맡아 임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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