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17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내 기업이 국유지를 임대할 때 임대료를 깎아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국유재산 임대료 감면 근거 마련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서 사업을 새로 시작하거나 늘리는 기업이 국유지나 공유지를 빌릴 때, 임대료를 깎아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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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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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유재산
국가 소유의 재산을 말해요. 도로, 공원 같은 공공시설이나 국가가 소유한 토지 등이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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