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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7 발의 · 의원 외 18인 ·
현행법은 외국인에 대한 입국금지 조항을 두고 있으나, 병역기피자는 입국금지 대상으로 명시하지 않고 있음.
그러나 병역기피 목적으로 국적을 포기하거나 해외로 도피하는 사람들로 인하여 입대하는 청년들의 박탈감이 유발되고 병역의무의 가치가 훼손될 우려가 있음. 이와 관련하여 병역기피 목적으로 한국 국적을 포기한 사람에 대한 입국제한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거나 이탈하였던 사람의 입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1항 제4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1조(입국의 금지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