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17 발의 ·
병역을 기피하기 위해 한국 국적을 포기한 사람이 다시 입국하는 것을 막는 법안이에요.
병역기피자 입국 제한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한국 국적을 버리거나 외국으로 도망친 사람의 입국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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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입국의 금지 등) 제1항 제4호의2
변경 전
현재는 병역기피 목적의 국적 상실자 관련 규정이 없습니다.
변경 후
「국적법」 제9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입국 금지 대상에 추가합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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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입국 금지
특정 사유가 있는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것을 막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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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40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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