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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7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 따르면 구조본부의 장은 태풍 등 악천후로 인하여 선박운항에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 선박의 선장 또는 소유주의 신청에 따라 지정해역으로의 긴급피난을 허가할 수 있음.
그러나 일부 외국선박의 경우 이를 악용하여 긴급피난 중에도 불법 조업 및 오염물 해양투기를 행하고 있어 우리 영해의 수산자원과 환경에 피해를 입히고 있으나 별도의 조업활동 금지나 오염물 투기를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이 미비함.
이에 외국선박의 긴급피난 시 불법조업 및 오염물 해양투기를 상시 단속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불법조업이나 오염물의 해양투기 금지 및 처벌 규정을 마련하여 우리 영해의 수산자원과 환경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안 제12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2조의2(긴급피난 외국선박에 대한 조치 등)
제46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