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17 발의 ·
외국 선박이 긴급피난 중에도 우리 바다에서 불법 조업이나 오염물질을 버리는 것을 막기 위한 법안이에요.
긴급피난 시 단속 근거 마련
태풍 등 위험 상황으로 인해 외국 선박이 긴급하게 이동할 때, 이 기간을 악용해 불법 조업이나 오염물질 투기를 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구조본부의 장이 정선이나 검색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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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의2(긴급피난 외국선박에 대한 조치 등)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구조본부의 장은 긴급피난 중인 외국선박의 불법 조업 또는 오염물 해양투기 등 어업질서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사태를 방지하고 위반행위의 원상복구를 위하여 정선, 검색 등 필요한 명령이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명령이나 조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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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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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긴급피난
태풍이나 거센 파도 등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선박의 안전을 위해 미리 지정된 해역으로 이동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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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5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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