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0-12-17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정부, 지방자치단체 등이 기술사 직무와 관련된 공공사업을 발주하는 경우에는 공공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기술사를 우선적으로 사업에 참여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 규정은 임의규정으로서 공공의 안전 확보를 위해 공공사업의 설계 등에 대한 국가 최고 전문가인 기술사를 참여시켜 그 직무를 수행케 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기술사 직무에 대한 법적 실효성 제고와 공공의 안전 확보를 위해 기술사 직무 중 설계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사업에는 기술사를 전부 책임을 맡은 사람으로 참여시켜 최종 서명날인하도록 직무를 강화하고,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은 경우 벌칙을 부과하여 기술사 직무에 대한 책임을 부과하는 등 현행법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공공시설물의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항 후단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3조(기술사의 직무)
제5조(기술사제도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제21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