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17 발의 ·
공공시설물의 안전을 위해 기술사의 설계 책임과 의무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기술사 참여 의무화
정부나 지자체가 공공사업을 발주할 때, 일정 규모 이상의 설계 업무에 대해 기술사를 반드시 참여시켜 최종 서명날인을 하게 하도록 바꾼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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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제2항
변경 전
공공사업을 발주하는 경우에는 공공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기술사를 우선적으로 사업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변경 후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기술사 직무 가운데 설계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및 규모에 해당하는 공공사업을 발주하는 때에는 전부 책임을 맡은 사람으로 기술사를 참여시켜 제11조에 따라 최종 서명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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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특히 기술사 참여 의무화와 관련된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처음으로 발주하는 공공사업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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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임의규정
법에서 정한 사항에 대해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따를지 말지를 결정할 수 있는 규정을 말해요. 이번 개정안은 '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을 '하여야 한다'는 강행규정으로 강화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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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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