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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7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치매의 진단과 치료ㆍ요양 등 치매 관련 의료서비스를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ㆍ시설 및 장비를 갖추었거나 갖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의료기관을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지정된 치매안심병원이 치매전문병동을 설치ㆍ운영하거나 치매 관련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설ㆍ인력ㆍ장비를 확충하는 경우에는 소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치매전문병동을 설치ㆍ운영 중인 공립요양병원이 매우 부족한데다 운영인력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치매전문병동을 설치하고도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지정된 치매안심병원에는 인력 등 예산지원이 가능하지만, 인력을 갖추지 못해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되지 못한 요양병원의 경우 예산을 지원 받을 법적 근거가 없음.
이에 공립요양병원이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받으려는 경우에는 국가로 하여금 시설ㆍ인력ㆍ장비 등 그 지정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3제6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6조의3(공립요양병원의 설치 및 운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