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17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공립요양병원이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될 때 필요한 시설과 인력 등의 경비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공립요양병원의 예산 지원 근거 마련
현재는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된 곳에만 인력이나 시설 확충을 위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어요. 하지만 공립요양병원이 치매전문병동을 운영하고 있어도, 인력 기준을 채우지 못해 아직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받지 못한 경우에는 예산을 지원받을 법적 근거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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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의3제6항 (신설)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는 치매전문병동을 설치ㆍ운영 중인 공립요양병원이 제16조의4에 따른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받으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ㆍ인력ㆍ장비 확충 등 그 지정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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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치매안심병원
치매 환자에게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시설, 인력, 장비를 갖춘 병원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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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0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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