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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7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은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동물실험에 관한 사항으로 동물실험의 원칙, 동물실험의 금지,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실험동물의 공급처를 다른 동물실험시설, 우수실험동물생산시설, 실험동물공급자로 제한하고 있는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과는 달리 이 법에서는 실험동물의 공급처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의 규율을 받지 아니하는 동물실험시행기관이 무허가 업체 등에서 동물을 공급받아 사용한다 하더라도 이를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음.
이에 동물실험시행기관은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9조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동물을 공급받아 사용하도록 하고, 외국으로부터 수입된 실험동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고 있는 기관이나 시설로부터 동물을 공급받도록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실험동물 공급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3조의2 및 제46조제4항제5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3조의2(실험동물의 사용 등)
제46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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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