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17 발의 ·

대표발의 · 정치개혁특별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동물실험에 쓰이는 동물의 공급 경로를 투명하게 관리하고 무허가 업체로부터의 공급을 막는 법안이에요.
투명한 실험동물 공급 체계 마련
동물실험시행기관이 동물을 공급받을 때, 법에서 정한 적격 기관이나 시설로부터만 받도록 기준을 세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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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3조의2(실험동물의 사용 등)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동물실험시행기관이 실험동물을 사용할 때 법령에 따른 적격 기관으로부터 공급받아야 하며, 수입 동물의 경우 품질이 확인된 시설에서 생산된 것을 사용해야 한다는 내용을 신설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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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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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동물실험시행기관
연구나 시험 등을 목적으로 동물실험을 수행하는 기관이나 시설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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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7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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