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19 발의 ·

대표발의 · 정치개혁특별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동물실험에 쓰이는 동물의 공급 경로를 투명하게 관리하여 무분별한 유통을 막으려는 법안이에요.
공인된 기관으로부터만 실험동물 공급
동물실험기관이 실험에 사용할 동물을 구할 때, 다른 동물실험시설이나 동물병원, 축사 등 믿을 수 있는 곳에서 받도록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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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3조의2(실험동물의 사용 등)
변경 전
현재는 실험동물 공급처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어, 허가받지 않은 곳에서 동물을 받아도 처벌할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에요.
변경 후
동물실험기관이 동물병원이나 축사 등 정해진 곳에서 동물을 받도록 하고, 예외적인 경우엔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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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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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동물실험시행기관
연구나 시험 등을 목적으로 동물실험을 수행하는 시설이나 기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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