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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7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대법원장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지명과 관련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대법원은 헌법재판소 재판관 지명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사회의 다양한 가치관을 반영하기 위해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추천위원회 내규」를 시행하고 있음. 그런데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의 지명은 헌법재판소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에 중요한 바 관련 절차를 법으로 규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현재 내규로 시행중인 헌법재판소 재판관 추천 관련 절차를 상향규정하려는 것임(안 제82조부터 제85조까지).
현행
개정안
제82조(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추천위원회의 설치)
제83조(추천위원회의 구성)
제84조(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의 천거)
제85조(추천위원회의 운영)
제82조(법원의 경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