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17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추천하는 절차를 법에 명확히 규정하여 투명성을 높이려는 법안이에요.
추천위원회 설치 및 구성
대법원장이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지명할 때,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법으로 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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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편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추천위원회
변경 전
현재 법에 관련 규정이 없음
변경 후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 추천을 위한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내용을 담은 '제9편'이 새롭게 만들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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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된 날부터 바로 시행되지만, 새로 만들어지는 추천위원회 관련 규정들은 이 법 시행 이후에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지명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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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내규
기관 내부에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정한 규칙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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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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