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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6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산업표준화와 관련된 단체로 하여금 공공의 안전성 확보, 소비자 보호 및 구성원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특정의 전문분야에 적용되는 기호ㆍ용어 및 기술 등에 대한 단체표준을 제정하고 단체표준을 활용하여 인증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한국산업표준(KS) 중심의 이 법 상의 체계와 내용으로 인하여 단체표준 활성화 추진이 어렵거나 한계가 있고, 단체표준 인증에 대한 관리의 사각지대도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임.
이에 단체표준의 정의와 서비스분야 단체표준 근거 마련 등 단체표준의 보급 활성화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규정들을 정비하고, 단체표준 관리 및 지원 전담기관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4호, 제27조의2, 제27조의3, 제25조, 제26조, 제27조 및 제38조 등).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25조(인증제품 등의 우선구매)
제26조(검사 또는 형식승인 등의 면제)
제27조(단체표준의 제정 등)
제27조의2(단체표준 전담기관의 지정 등)
제27조의3(전담기관의 지정취소 등)
제28조(산업표준화 교육)
제36조(청문 등)
제38조(보고 및 감사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