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0-12-16 발의 · 의원 외 13인 ·
사회복지공무원에 대한 민원인의 폭행사건이 발생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2019년 사회복지사 통계연감에 따르면 39.3%의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및 사회복지사가 언어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신체폭력을 당한 경우도 7.3%에 달했음.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사 종사자에 대한 폭력피해 예방을 위해 노력하도록 관련한 근거를 명확히 마련하고자 함(안 제3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3조(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신분보장)
공포일 2023-03-28 · 공포번호 19296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