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16 발의 ·

대표발의 ·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사회복지사들이 업무 중 겪는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을 명시하는 법안이에요.
폭력 예방 및 보호 근거 마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사 등의 지위를 높이는 것뿐만 아니라, 이들이 업무 중 겪을 수 있는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법에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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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신분보장) 제1항
변경 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변경 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를 향상하고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법안의 취지
이 법안은 사회복지사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을 강조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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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회복지사 등
사회복지법인이나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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