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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6 발의 · 의원 외 9인 ·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중소기업자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하여 출자금 규모와는 무관하게 조합원마다 동등한 의결권과 선거권을 가지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비영리 법인임.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속하고 정확한 의사결정을 위해서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방법 또한 다양하고 편리할 필요가 있음.
현행법상 조합원은 총회나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미리 통지한 사항에 한해서만 서면 또는 전자문서에 의해 의결권 행사가 가능함. 반면, 임원선출 등 선거권 행사는 여전히 출석해야만 행사할 수 있음.
최근 코로나19 위기에 따라 협동조합의 총회와 이사회 의결 및 임원 선거가 지연됨으로써 협동조합이 운영상에 많은 애로를 겪고 있음. 이에 협동조합의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돕기 위해 전자적 방법을 이용한 의결권, 선거권 행사를 가능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19조제6항 및 제55조제7항 신설, 제89조).
현행
개정안
제19조(의결권과 선거권)
제55조(이사회)
제89조(준용 규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